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 금액을 인상하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대로 높은 부담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고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일 추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세대 1주택자 특별 공제 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추 부총리는 “여야는 대선 과정에서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주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기에) 특별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합의가 빨리 이뤄지지 않아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실제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내 조특법이 통과되더라도 국민 9만 3000명이 현재 종부세에 따라 먼저 세금을 낸 뒤 나중에 환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뒤따른다. 납세자에게 특례 신청 사전 신고를 안내하기 위해서는 3일부터 세금 관련 안내문을 인쇄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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