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론스타 사태' 뭐길래… 판정문 요약본 공개에 책임론까지

‘10년 분쟁’ 일단락에도 논란 거세

野시민단체, "관련자 책임져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이자 제외)을 배상하도록 국제 투자 분쟁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판정문의 요약본이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요약본의 내용에 따라 매각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론 및 구상권 청구론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문의 한글 요약본을 전달할 예정이다. 영문 원본에 대해서도 론스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법무부는 이번 판정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 명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판정문 등 사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요약본 및 원본 공개는 이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1일 정부에서 이같은 계획을 국회 정무위 보좌진에게 설명했다”며 “다만 정부와 론스타 측이 제출한 심리의견서 등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9월 4일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 노조원들이 론스타 불법매각 원천무효 촉구 100만인 서명지를 앞에 두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론스타 사태가 뭐길래


론스타 사태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1조 3834억 원에 사들인 데서 비롯됐다. 당시 IMF 외환위기 충격에 카드 대란이 겹치면서 외환은행을 선뜻 인수하겠다는 국내 금융회사가 없었다. 이때 유일하게 인수 의사를 밝힌 게 론스타였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다음해 외환카드를 흡수 합병했다.

문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부터 쏟아졌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자본만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다. 단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정상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인 부실 금융사를 인수할 때는 예외로 간주됐다. 금융 당국은 외환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16%로 추정돼 부실 상태로 보고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다. 금융 당국이 졸속·불법으로 외환은행을 매각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2006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되팔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먹튀’ 논란까지 더해졌다.

감사원, 검찰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론스타는 2007년 9월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 계약까지 체결했으나 금융 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결과적으로 외환은행의 매각이 이뤄진 것은 2012년 1월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와 계약을 성사시키면서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지분 51%를 3조 9157억 원에 넘겼다. 1조 3834억 원에 외환은행을 산 론스타가 배당 및 매각 이익으로 거둔 차익만 4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국내에서는 론스타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으나 정작 론스타는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규모만 약 46억 8000만 달러였다.

ICSID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는 론스타 측에 2억 1650만 달러와 2011년 12월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것이다. ICSID는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외환은행 매매 가격이 떨어졌다는 론스타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자 책임론에 구상권 청구 주장까지


ICSID가 이같은 판정을 내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및 시민단체에서는 관련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자로는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협상을 할 때 승인 등을 담당했던 금융위원회의 고위 관료로 김석동 법무법인 지평 고문(당시 금융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이 손꼽힌다.

법무부는 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할 방침이다. 이를 ICSID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가 배상금을 내고 이후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게 참여연대 등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판정문의 원문이 공개될 필요성도 거론된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재판부로부터 전달받은 최종 판결문 원문부터 공개해야 한다”며 “관련자들에게 대체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그동안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불법과 탐욕 그리고 진실 왜곡과 은폐로 얼룩진 론스타 사태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청문회도 개최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국가불법 관여 행위가 적시된 중재판정문 내용을 즉시 공개하고 가능성이 ‘제로’인 중재판정 취소 대신 불법 관여자들의 배임죄 적용 등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정문 요약본의 내용 수위에 따라 책임론 주장이 불붙을지 주목되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요약본에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ICSID가 어떤 것을 근거로 판정했는지 유추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도 있으면 논란은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