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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00번 가는 사람도 있는데”…건보료 인상에 직장인 '부글'

내년 건보료율 사상 최초 7%대 진입

병원갈 시간 부족한 직장인 원성 높아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1년에 500번 넘게 병원을 가는 사람도 있다는 데 이렇게 되면 안 가는 사람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요. 결국 그런 사람 때문에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건보료도 더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돼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사상 최초로 7%를 넘어서게 되면서 직장 가입자의 불만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건보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이 205원 30전에서 208원 40전으로 오름에도 불구하고 9월 시행되는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내년 보험료가 2만 1000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상황이 이렇자 직장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유리 지갑’만 봉이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7년 대비 올해 건보료가 40% 가까이 오른 한 직장인은 “매달 30만 원 가까운 건보료를 내는데 내년에 더 떼어간다고 하니 해지할 수만 있으면 해지하고 싶다”며 “1년에 500번 넘게 병원 가는 사람도 있다는데 직장 가입자는 병원 갈 시간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에서 “기어이 건보료율을 인상한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며 “국민의 부담을 생각했다면 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9월 1일 시행되는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든다는 점도 직장 가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느끼는 이유다. 실제로 내년 건보료율 인상으로 지역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1598원 올라가지만 9월 시행되는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적용하면 2022년 7월 대비 내년 평균 보험료는 2만 857원 내려간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취약한 건보 재정을 강화하려면 내년 건보료에 이어 2024년 이후에도 건보료율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지출 구조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보험 적용 범위를 줄일 경우 강한 저항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보험이 적용되는 초음파·MRI를 다시 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단언컨대 어려울 것”이라며 “축소하는 순간 복지부의 업무는 민원 전화로 마비될 것이다. 과다 이용도 현실적으로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건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감한 건보료율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법정 상한이 8%로 규정돼 쉽지 않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건보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보료율은 2026년 8%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한을 올리려면 건보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024년 총선을 감안하면 법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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