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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지회장·부지회장 구속영장 반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폐업업체 조합원 고용승계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제공=금속노조 경남지부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장기 파업을 주도한 하청노조 지회장, 부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3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노조) 지회장, 부회부장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이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 농성하며 선박 진수 작업과 선후 공정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2일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51일간 파업했다. 이들은 파업 기간 1독에서 건조 중이던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점거해 31일간 농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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