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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일본·유럽 앱 사용자에 외부결제 시스템 허용

앱 개발 회사 부담 4%포인트 낮아져

韓에 자사결제 시스템 강요와는 대조

구글 베이뷰캠퍼스 전경.구글 제공




구글이 일본과 유럽 등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이 아닌 외부결제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구글이 스마트폰 앱에 구글 외 결제 시스템의 도입을 시험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1일(미국 현지시간) 발표했다고 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유럽 각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앱을 개발하는 기업은 구글이 아닌 외부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구글은 게임 앱을 이번에 발표한 시험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험 프로그램이므로 앞으로 상황을 보고 개선하겠다는 것이 구글 측의 설명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외부 결제 수단을 택하는 경우 앱 개발 회사가 구글에 부담하는 수수료가 4% 포인트 낮아진다. 기시하라 다카마사 모바일 콘텐츠 포럼 전무이사는 “외부 결제 도입은 환영할 수 있으나 수수료율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앞서 구글의 한국을 대하는 입장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앱 마켓 운영자가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제도를 정비했으나, 구글이 이를 무력화하는 대항 조치에 나섰다. 한국은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일명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조항’)이 작년 9월 시행했다. 또 이 법의 세부 적용 기준을 규정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이 올해 3월 시행됐다.

하지만 구글은 외부 결제를 안내하는 웹페이지 링크(아웃링크)를 삭제하라고 올해 4월 1일을 기한으로 정해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참여하는 앱 개발 기업에 통지했으며, 6월 1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은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압박했다. 구글은 카카오가 아웃링크를 삭제하지 않자 올해 6월 30일 공개된 카카오톡 새 버전(v.9.8.6)의 플레이스토어 내 업데이트를 중단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 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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