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잠자고 있는 예적금 잔액이 6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만기가 경과한 예적금을 방치해 연간 1882억 원 이상의 이자 혜택을 날리고 있는 데다 금융사고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며 장기 미인출 예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만기 경과 후 1년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은 6조 6000억 원으로 2020년 말보다 29.7% 증가했다. 예적금 만기 후 6개월이 지나면 보통예금 이자율(0.1%)이 적용돼 이자수익이 급격히 감소한다. 특히 금리상승기에 장기 미인출 예적금을 보유한 예금자는 금리상승에 따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 이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객의 1000만 원 이상 장기미인출 예적금 450억 원은 횡령 등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이에 금감원은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6일부터 약 4주간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미인출 예적금 기준을 만기 후 3년에서 1년으로 낮춰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만약 100만 원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5조 7000억 원, 83만 좌)을 연 3.4%의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면 연간 1882억 원의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계좌당 23만 원꼴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상호금융권이 만기 직전·직후에만 실시하던 고객 안내를 만기 후 5년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상호금융조합 직원의 부당 예금인출 등을 막기 위해 장기 미인출 예금 해지시 전결기준을 과장 등에서 지점장으로 상향해 본인확인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잠자고 있는 예적금을 찾아 이를 생활자금에 활용하거나 재예치를 통해 더 높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상호금융조합도 국민의 재산을 잊지 않고 찾아줌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기 후 정기안내를 의무화해 장기 미인출 예적금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장기 미인출 예적금 해지시 전결기준 상향 등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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