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이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진료비를 게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의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 규제 혁신을 통해 의료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 재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시행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제2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이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의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절차를 간편인증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간소화한다. 본인 인증에 카카오·네이버 등에서 운영하는 간편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 건보자격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입지와 관련해서는 준산업단지 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적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규제가 개선되면 정비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돼 준산업단지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대도시 주변·외곽의 난개발 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개발에 확산 적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또한 나온다.
또한 풍력발전시설의 산지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행 최대 20년(최초 10년, 연장 10년)에서 초과해서 연장해준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국·공유재산 임차가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나, 산지에 설치되는 풍력발전은 산지 일시사용 허가기간이 최대 20년 이내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풍력발전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어려웠다.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해줘 풍력발전 시설 투자를 늘리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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