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8일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깨시연)이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깨시연은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이 허위라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자신을 변호한 이태형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 3억원과 전환사채 20억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 동안 사건에 연루된 핵심기업으로 꼽히는 쌍방울 그룹 및 관계사와 경기도청을 잇따라 압수수색 하는 등 강도 높은 강제수사를 이어왔다. 이에 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도로 의혹의 본류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해 고발된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되고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사업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재판 관련 문제로 김 처장을 소개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된 상태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것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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