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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밥상에 올라온 증여…올해 꼭 해야 할까?[도와줘요 자산관리]

■김지영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주목할 내용은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를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2023년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한 부동산 세금 상담이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증여시기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살펴본다.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는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부담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둔 것이다. 즉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금액 및 시기를 적용해 계산한다. ①취득가액 : 당초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가액 ②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 당초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 양도’로 규정하고 있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경과 후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당초 증여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취득가액과 당초 취득시점부터 증여시점까지의 부동산등의 가치 상승분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되기에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22.12.31. 증여 vs ’23.1.1. 증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 확대의 적용 시기는 2023년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이다. 올해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양도세 절감혜택을 받기 위해 양도시기를 5년만 미루면 되지만, 내년 이후 증여하게 된다면 양도시기를 10년을 미뤄야 하니 양도소득세 절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증여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사실관계

당초 증여자인 A씨의 취득일자는 ’13.1.1., 취득가액은 2억 원, 취득세는 920만 원(2억 원x4.6%, 매매로 인한 취득)이다. A씨는 배우자인 B씨에게 꼬마빌딩을 증여할 계획이다. 꼬마빌딩의 감정평가액은 6억 원, 시가표준액은 4억 2000만 원이며. B씨의 증여시기에 따른 증여재산의 취득세는 아래와 같다.



거주자(B씨)의 매도일자는 ’28.1.31.이고, 양도가액은 8억이다. 해당 개편안은 입법과정을 통해 확정되었다고 가정한다.

② 증여시기에 따른 세액 비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세제개편안으로 향후 입법과정을 통해 개정세법이 확정된다. 올해 연말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후 2022년12월31일까지 증여 등기접수를 완료하기엔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 따라서 본래 배우자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당해 연도까지 증여한 후 취득가액을 증액시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것도 절세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김지영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NH All100자문센터’는 세무사, 부동산전문가, 금융(재무설계)전문가 등 자산관리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종합금융상담·세무상담·부동산 상담·은퇴설계 등 전국의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1:1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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