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수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보다 24%가량이나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에 대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등을 통해 기업 구조 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3일 김윤경 인천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기업 구조 조정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회사를 뜻한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7∼2021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을 적용받는 비금융 기업 2만 2388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계기업은 2823개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283개)보다 23.7% 늘어난 수치다. 한계기업의 종업원 수도 2019년 24만 7000여 명에서 지난해 31만 4000여 명으로 26.7%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 한계기업 수는 중견·대기업이 2019년 389개에서 지난해 449개로 15.4% 늘었으며 중소기업은 1891개에서 2372개로 25.4% 급증했다.
산업별로는 전체 한계기업 가운데 제조업의 비중이 40.4%(1141개)로 가장 컸다.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제조업의 한계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2019년 대비 지난해 한계기업 증가율은 항공운송업과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이 300%로 가장 높았다. 음식점 및 주점업(200%), 음료 제조업(200%), 가구 제조업(10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일본·중국·홍콩 등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 가운데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17.1%)이 홍콩(28.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김 교수는 “한계기업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상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제한하고 경제 효율성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활법을 개선하고 상시화해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 조정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촉법과 기활법은 한시법으로 각각 2023년, 2024년에 일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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