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국회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13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1차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다음날(14일) 오전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 제 6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와 한 후보자는 각각 지난 5일과 2일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이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기한 내에 보고서가 또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오는 18~24일 영국·미국·캐나다 해외 순방을 전후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앞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새 정부 고위직은 박진 외교, 이상민 행정안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 원희룡 국토교통, 한동훈 법무, 김현숙 여성가족,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11명이다. 두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고위직 인사는 13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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