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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정책위 출범] 자율주행 로봇 '보도통행 금지' 족쇄 푼다

총리 주재 1호 안건은 '규제 철폐'

메타버스-게임 분리해 성장 지원

통신·의료도 마이데이터 허용

OTT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추진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로 공식 출범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데이터위)가 최우선 과제로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신산업 규제 완화에 나선다. 토종 메타버스(디지털 가상세계)가 자칫 기존 게임 산업의 엄격한 규제를 그대로 받다가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는 일이 없도록 메타버스만의 규제 기준을 세운다. 자율주행 로봇이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게 허용해 로봇 배달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도 앞당긴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데이터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데이터위가 14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정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간사를 맡고 관계부처들이 참여한다.



데이터위는 출범과 함께 데이터 신산업 관련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데이터위는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1호 안건으로 올렸다.

데이터위는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원유로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총리실과 관계부처가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은 초반에 글로벌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특히 시급한 산업으로 꼽힌다.



메타버스 규제 완화 방안의 핵심은 게임과의 구분이다. 게임은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기관의 규제를 받는 업종인데, 메타버스가 게임적 요소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강도의 규제를 받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첫걸음으로 메타버스와 게임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홍보 목적의 메타버스는 당장 게임으로 취급되더라도 등급 분류를 면제한다. 등급 분류는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매기는 등급에 따라 이용연령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메타버스특별법,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등 메타버스 산업 진흥 법안도 신속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주행 로봇이 배달, 물류 등 서비스에 접목될 수 있도록, 안전성이 검증된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자율주행 로봇을 ‘차’로 규정해 보도 통행을 금지하는 현행 지능로봇법,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내년 목표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셔틀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도심공원에서 자율주행 셔틀 운행과 이를 통한 영업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공원 이용자의 이용을 더 편리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원 내 셔틀 운행을 금지하는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데이터위는 마이데이터의 활용범위를 현재 행정기관·은행을 넘어 통신·의료 분야로 넓히고,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관련 규제를 낮춰 활용을 촉진하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의 등급분류 절차를 생략하는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을 앞당기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인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발표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회의의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디지털 분야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협·단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디지털 혁신을 발목 잡는 규제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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