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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인식으로 반려동물 등록 가능해질까…전통주에 막걸리 포함 추진

농식품부, 35개 규제 개혁 과제 발표

전통주 분류시 감세·온라인 판매 등 가능

칩 이식 않고도 안면 인식 통한 동물 등록 추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막걸리를 전통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려동물을 안면 인식으로 지자체에 등록하는 정책 역시 검토한다.

14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35개 규제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원활한 신기술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농업·외식산업 등 경영 여건 개선 △농식품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제시됐다.

먼저 정부는 연말까지 전통주산업법을 개정해 막걸리를 전통주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막걸리는 흔히 전통주로 인식되지만, 수입산 쌀과 전분이 들어갈 경우 법적으로 전통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막걸리가 전통주로 분류되면 주세 감면·온라인 판매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면 인식을 통한 반려동물 등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내장형 칩을 개에 이식하거나 외장형 칩을 부착해야 한다. 이중 내장형 칩을 반려동물에 이식하는 것에 대한 일부 반려인의 반발이 있는데, 안면 인식을 통한 등록이 가능해지면 등록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안면인식 등록에 대한 시범 사업을 실시, 효과성이 입증되면 2024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안면 인식 등록 방법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 도입 역시 추진된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장묘업은 건물에 시설을 갖춰 운영돼야 하는데, 앞으로는 차량에 화장 시설을 설치해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정부는 2024년 7월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아울러 비전문취업 비자(E-9) 취업 허용 서비스업에 건설폐기물처리업·냉장 및 냉동업, 재료 수집업, 출판업 외에도 음식점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을 돕기 위해서다. 또한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금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영농 승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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