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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속 가동된 전남 나주 SRF…결국 항소 결정

윤병태 나주시장, 공식 입장문 발표

“시민 뜻 따라”…법정 공방 불가피

광주전남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제공=한국지역난방공사




지루한 소송전 끝에 정상가동 되고 있는 전남 나주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가 또 다시 법정공방이 불가피해 졌다.

나주시는 14일 윤병태 시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에 대해 '주민들의 건강권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유감 표명을 했다.

시는 입장문에서 "고형연료(SRF) 품질 문제는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결을 받고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취소 소송에서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나주시는 지난해 10월 일부 고형연료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사용 허가 신청을 했다며 이를 취소했다.



이에 난방공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연료 품질이 부적합하더라도 개선 명령 등이 아닌 허가 취소는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혁신도시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2700억원을 들여 2017년 9월 준공됐다.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 생활 쓰레기 반입 논란, 일부 주민의 유해성 주장 등 반대가 겹치면서 나주시가 가동을 불허하는 등 긴 소송전이 이어져 오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13일 SRF 사용에 반대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와 오랜 토론 끝에 항소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난방공사는 사업 개시 신고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승소가 확정되자 지난 7월부터 나주 SRF 발전소를 정상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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