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당시 감찰 기록 목록과 유족 진술을 확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 유족 측은 지난달 공수처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서면 진술서와 사건의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기록 목록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를 감찰하고도 형사 고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 등 당시 감찰 라인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대검의 협조 거부로 감찰 기록 목록조차 확인하지 못해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수사팀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당시 감찰 진행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핀다는 입장이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대검 감찰 조사에서 상관이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비롯해 직원 등에게 폭언·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됐지만 형사처벌은 피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이뤄졌고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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