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관내 공인중개업소 4041개소를 대상으로 19일~12월까지 진행된다.
특히 불법거래 및 무자격 중개행위, 거짓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누락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임차인의 재산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일명 ‘깡통전세’ 불법 계약 행위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깡통전세’ 피해는 임대인이 은행 채무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높거나 비슷해 전세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시·구 합동단속반은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사례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2월과 5월에도 자치구와 상반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위반 등 13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소를 적발하여 4곳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위반사항이 경미한 업소 9곳에 대해 행정 계도를 했다.
양병옥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잦은 민원발생 지역과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며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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