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이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 시작됐다. 하지만 대상 조건이 제한적이고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과거처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지는 않았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이날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접수를 시작했다. 앞서 안심전환대출이란 금리 상승기에 주담대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다. 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인 경우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이날 서울 수도권 지역의 은행 영업점 창구는 한산했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지연되는 일도 없었다. 안심전환대출 사전 안내 사이트를 방문했던 사람이 20일간 35만 여 명에 이르는 등 관심이 높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2015년, 2019년 시행됐던 1, 2차 안심전환대출 당시에 많은 신청자가 몰려 은행 업무가 폭주했던 전례와도 상반된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혼잡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을 적용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신청 요건인 주택 시세 4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인해 사실상 서울·수도권 지역의 주담대 차주는 신청하기 어려워 문의가 적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일부 영업점에서는 조건이 맞지 않아 신청을 포기한 고객들도 있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담 건수가 적었다”며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대출받아 산 차주는 사실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조건에 부합해 대출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차주가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차별로 누적 신청, 접수 물량이 25조 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 실행된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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