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기부, '中企 기술자료 유용' 대우조선해양 공정위에 고발 요청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개최 후 결정

"하도급법 위반행위…중소기업 피해 입혀"

지난 2018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대표단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부 사무실 앞에서 원청 조선사들의 피해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장면. 사진 제공=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6개 법률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비롯한 하도급법 위반으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사유를 들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우선 대우조선해양이 2018년 5월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던 기존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제작도면 27개를 새로운 사업자의 제작도면과 비교한 후 새로운 수급자에게 수정하도록 요구했다는 건이다.



이어 2019년 4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수급사업자의 조명기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했다는 건이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에 걸쳐서는 9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전에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적은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했다는 건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위반 행위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6억 5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중소기업이 노력한 결과물을 빼앗고 기술혁신을 크게 저해해 해당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는 점을 감안해 대우조선해양을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 같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사건이 근절돼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