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한도가 다음 달부터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운용규약 개정절차과 은행 전산개발을 거쳐 10월 중 새희망홀씨 1인당 대출한도를 500만 원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은행들도 새희망홀씨 대출금리 인하, 핵심성과지표(KPI) 배점 상향 등 공급확대 방안 마련해 시행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14개 은행은 올해 상반기 6만 7730명에게 1조 2209억 원의 새희망홀씨 대출을 공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 8000억 원)보다 약 32% 감소한 액수다. 올해 목표치(3조 5000억 원) 대비 34.4% 수준에 불과하다.
취급 은행별로 보면 국민(2527억 원), 농협(2392억 원), 하나(1899억 원), 신한(1508억 원), 우리(1433억 원) 순이었다. 이들 상위 5개 은행이 전체의 79.9%를 차지했다.
올 상반기 새희망홀씨 평균 대출금리(신규취급분)는 연 7.2%이며 연체율은 1.4%로 집계됐다. 소득과 신용도가 낮아 한도·금리 면에서 불리한 차주들에게 ‘가뭄 속 단비’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경기위축·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서민층의 자금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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