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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반경쟁적 행위에 엄정하게 법 집행"

“합리성 떨어지는 대기업 규제 개선

물가 올리는 독과점·담합 적절 조치”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사진)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 경제에서는 무엇보다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계속될 수 있다”며 “(디지털 경제에서 벌어지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자율 규제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거래 관계에서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상생 협력과 자율적 분쟁 해결 등이 제고돼 입점 업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당사자 사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정위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자율 규제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 규제와 관련해 “제도 또는 규정이 만들어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 등을 꾸준히 발굴해 합리화하겠다”며 “대표적으로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공시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보호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일단 자율 규제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종합적 근절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디지털 경제에서 기만행위가 만연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독과점행위·담합행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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