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을 2억 원 이상 체납해 신상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90% 이상이 명단 재공개 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신상 공개에도 다수의 체납자가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20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고액 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신상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수는 261명이었다. 이 중 재공개된 체납자는 240명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9명은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관세청은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개 기준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그에 수반되는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이다.
재공개된 고액 체납자 수는 2018년 158명에서 2019년 195명, 2020년 240명까지 늘었다. 재공개 비율도 2018년 71%에서 2019년 76%, 2020년 96%로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 공개 명단에 오른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1조 29억 원이었다. 1인당 체납액은 38억 원 수준이다.
강 의원은 “고액 체납 명단 공개자의 재공개 비율이 높다는 점은 고액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낮고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라면서 “체납금을 적극 환수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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