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체 유네코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했다고 판단하고 회사 및 전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미 퇴직한 담당 임원의 혐의 사항에 대해선 검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유네코가 2014∼2019년 전임 대표이사 A씨의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 계좌를 통해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총 41억 4200만 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또 유네코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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