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2일 동창회 기금을 빼돌려 개인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대학 교수 A(5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 대구 모 대학 학과 동창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전임자로부터 동창회 기금 7700여만 원을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보관하다 이중 6800만 원을 개인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6800만원에 이르는 점, 범행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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