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수십 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으나 대부분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각각 22건과 13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22건 중 대다수인 16건(72%)이 불기소 처분됐다. 다만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6건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재임 중엔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퇴임 직후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발효된다.
이 대표는 13건 중 9건(69%)이 불기소 처리됐다. 나머지 4건은 기소됐지만 전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내용이라 쟁점 단위로 따지면 사실상 1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통계에서도 최근 고소·고발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대 대선 선거사범 2001명 중 고소·고발로 인한 인원은 1313명(65%)으로 19대 대선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받아 기소된 인원 비중은 약 30% 하락했다.
정치인에 대한 범죄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면서도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수사기관이 정치권의 네거티브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고발을 하고 나서 이슈가 되면 결과가 어떻든 선거에서는 상대방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일들이 사법부에 의해 대리 결정되는 ‘정치의 사법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마구잡이 고소·고발로 인해 수사력이 낭비되면 민생 사건 등 정작 챙겨야 할 분야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연히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는 게 맞지만 무조건적인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작 시민들에게 필요한 수사는 하지 못하고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면 삼권분립의 균형도 깨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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