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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또 연장된다

만기연장 최장 3년·상환유예 1년

차주 채무조정 원할 경우 새출발기금 이용

상환유예 차주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 상환계획 수립해야

고정금리 대출 이용 중소기업 대상 최대 1%포인트 금리 감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됐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가 또 다시 연장된다. 변동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가 낮춰주는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도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전에 적용됐던 일괄 만기연장 방식이 아니라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추진된다. 만기연장의 경우 채무조정을 원하지 않는 차주는 금융회사와 자율협약을 맺고 최대 3년간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상환유예 차주의 경우에는 내년 9월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상환유예 차주의 경우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유예기간 종료 후 원리금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 이상 만기연장 및 상황유예를 원하지 않고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에는 원금 및 금리 조정이 지원되는 새출발기금이나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만기 연장 상환 유예 프로그램은 민생 안정 지원 프로그램하고 연계돼 있다"며 "단순히 이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주 상황에 따라 새출발기금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리상승기 이자 부담이 큰 중소기업의 고정금리 대출 금리를 변동금리 대출상품 수준으로 낮춰주는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정책금융을 통해 총 6조원 규모로 공급되며 금리는 최대 1%포인트 감면된다. 예컨대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가 5.76%이고 변동금리 대출 상품 금리가 4.46%로 1.3%포인트 차이가 날 때 고정금리 대출 금리를 1%포인트까지 깎아 4.76% 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6개월 주기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할 수 있는 옵션부 대출상품으로 전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대출만기는 운전자금의 경우 3년, 시설자금은 5년 이내이며 대출한도는 산은은 최대 100억원, 기은은 최대 50억원이다. 산은과 기은 자체 예산으로 운용하며 공급액이 소진될 경우에는 추가공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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