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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없이도 면세품 산다…롯데免, 스마트폰 인증 추진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도입 위한 MOU 체결

내년 상반기 롯데免 시내점에 적용 계획

이갑(왼쪽)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와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이사가 지난 26일 실물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을 도입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제공=롯데면세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롯데면세점 시내점에서 실물 여권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은 시내면세점에서 실물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DID) 도입을 위해 로드시스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DID는 개인의 기기에 신원 확인 정보를 분산시켜 관리하는 전자신분증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본인이 직접 보유 및 관리하는 인증 방식이다. 로드시스템은 전자신분증 시스템인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기반의 여권 정보 생성 및 인증 관련 특허를 보유한 벤처기업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14일 관세청이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한 15대 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로드시스템과 선제적으로 손을 잡았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롯데면세점의 국내 시내면세점에서 내국인 고객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DID를 적용한다. 나아가 해외 영업점에도 도입을 추진하고, 공항과 호텔, 카지노 등 유관 산업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롯데면세점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호텔과 카지노 등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고 글로벌 채널로도 디지털 기술을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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