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181710) 페이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 인증사업자’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과기부는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인정·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발급된 인증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 페이코는 지난해 8월 국내 민간인증서 운영 업체 최초로 전자서명 인증사업자에 이름을 올렸다.
페이코는 지난 2020년 말 ‘공공 분야 전자서명 시범 사업자’로 선정돼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24 등 주요 공공 서비스에 페이코 인증서를 적용해 왔다. 금융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기관’ 자격을 바탕으로 현재 10여개 금융 기관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통합인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서비스 개선을 통해 더욱 다양한 기관과 국민들이 선택하는 국내 대표 인증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