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어진 아파트 16%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신축 공동주택 2531가구 중 399가구(15.7%)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2019년 7월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라돈 권고기준은 '1㎡당 148베크렐(㏃)'이다. 2018년 1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기준은 '1㎡당 200㏃'이다.
이 같은 기준치를 초과한 공동주택 단지가 가장 많은 곳은 대우건설(7곳)이다. 이어 서희건설(6곳), 태영종합건설(5곳), 대방건설(5곳), 롯데건설(4곳), 포스코건설(4곳) 순이다.
지난해 라돈이 기준치를 넘은 공동주택을 지은 건설사는 58개였다.
라돈은 벽돌, 시멘트, 콘크리트, 대리석 등 건축자재에서 발생한다. 또한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성 기체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유입된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WHO는 전체 폐암 발생의 3~14%가 라돈을 원인으로 추정한다. 라돈은 비흡연자보다는 흡연자의 폐암 발병률을 유발할 가능성이 25배 이상 높지만, 비흡연자에게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라돈으로 인한 폐암 발병률은 단기간 고농도로 노출될 때 보다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더 높다.
라돈은 공기청정기로도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세먼지를 거르는 흡착 필터는 부유 분진과 이에 부착된 라돈의 자핵종만 제거한다. 공기 중에 남은 비부착 라돈은 체내로 유입 시 걸러지지 않고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어 인체에 더욱 위험하다.
이 같은 특성을 고려, 세계 각국에서는 90일 이상 장기 측정을 통해 실내 라돈 농도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 빌라 등의 경우 라돈 관리기준조차 없다. 노 의원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은 라돈 권고기준도 없다”면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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