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10건 중 3건은 투자위험 사항 기재 미흡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 2680선 중 180건(6.7%)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정정 요구 비중은 2017년 5.0%, 2018년 5.4%, 2019년 6.5%, 2020년 9.7%, 2021년 6.8%로 나타났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정정 요구율은 3.0% 수준이었지만,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그 비율이 29.1%에 이른다.
주식·채권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 요구에선 신규사업 진행 등 사업위험이나 지배구조, 계열회사 등 회사위험과 같은 투자위험과 관련한 사항이 대부분(72.2%)를 차지했다. 합병 등 증권신고서는 투자위험(24.3%)과 함께 합병의 목적·형태·인정 등 합병 기본사항(28.2%), 합병가액 산출근거(25.5%) 등 다양한 사유로 정정이 요구됐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지해 투자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충실하게 작성·공시할 수 있도록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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