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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서 국민연금 떼어갔는데"…80만명 '체납 불똥' 무슨일?

[연합뉴스 자료사진]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아 체납 통보를 받는 근로자가 연간 80만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우선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민연금 체납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8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96만9066명 △2019년 90만7163명 △2020년 88만5101명 △2021년 80만6135명이었다. 올해는 6월 기준 35만6312명이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체납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단축되고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근로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은 체납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 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납부기한 10년이 지난 경우라도, 근로자가 이자를 부담해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로 개별 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연숙 의원은 “국민연급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하는 사업장이라면 대부분이 영세할 것이고, 피해 근로자들은 상당수가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며 “사업주의 무책임한 조치로 국민연금이 체납되고 그로 인해서 연금 가입기간과 수령액마저 줄어든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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