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친환경차 보급확대 등 자동차 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세단 중심의 자동차 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에도 적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9일 엔진배기량을 주로 고려하는 현행 내연기관 및 세단 중심의 자동차 보험료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 대차는 자동차가 파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하게 끔 하는 제도인데 대개 배기량이나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대여 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차를 빌리는데 필요한 통상의 요금을 지급한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우선 현재 전기차의 경우 390㎾ 이상의 고출력 전기차에 대한 대차료 지급 기준이 없었는데 앞으로 고출력 전기차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출력 전기차의 경우 높은 차량가액에 비해 대차료가 낮게 산정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급 기준이 개선되면 포르쉐 타이칸(390~560㎾) BMW i4 M(400㎾), 아우디 e-트론GT(390㎾), 테슬라 모델X(500~895㎾), 모델S(500~895㎾) 등 최상급 전기차종의 경우 내연기관의 초대형(배기량 3500㏄ 수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게 된다.
하이브리드(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현재까지는 엔진 배기량만 고려했지만 추가된 배터리 출력을 고려하기로 했고 터보 등 다운사이징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도 엔진 출력까지 고려해 대차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1600㏄ 다운사이징 차량의 경우 엔진출력은 2000㏄급 일반차량과 비슷한데 지금까지는 배기량만으로 대차료를 산정해 일반 엔진 1600㏄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엔진 차량 기준(2000㏄)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SUV의 경우 현재는 일반 세단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했는데 앞으로는 SUV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바꿨다.
금감원은 "친환경 차량 및 SUV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기준이 마련돼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대차료 관련 분쟁 해소로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