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로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부정거래행위)로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올 3월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 이후 검찰에 넘긴 1호 사건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주식 추천 전 해당 종목을 미리 사들인 후 주가가 오르면 이를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총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이를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이를 매도하는 식으로 건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매매차익을 올렸다. A씨는 이런 형태의 선행매매를 3개월간 100여 차례에 걸쳐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숨긴 채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고 리딩방 업체 직원들을 속칭 바람잡이로 활용해 매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주식 전문가의 특정 종목 추천과 연계된 선행매매와 같은 행위는 일반 투자자가 쉽게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종목 추천 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추천이 아닌 특정인 또는 세력의 사전 매집 종목 추천일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