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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가스 이어 전기요금도 인상… 4인가구 월 2270원 ↑

기준연료비 잔여인상분 4.9원/㎾h 10월부터 적용

모든 소비자 2.5원/㎾h 추가 인상…대용량고객은 더올라

4인가구 기준 전기요금 부담 월 2270원↑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성형주기자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도 최소 7원 40전/kWh 오른다. 특히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일반·산업용 전기요금은 최대 16원60전/kWh까지 인상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227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은 10월 1일부터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2원50전/kWh 추가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 4원90전/kWh을 더하면 7원40전/kWh가 오르는 셈이다.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일반·산업용 전기요금은 더 오른다. 3300V이상 6만6000V 이하의 전압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11원90전/kWh, 15만4000V 이상의 전압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16원60전/kWh 인상된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조정으로 4인가구 (월 평균사용량 307kWh) 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이 227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업의 농사용 전력 적용을 제외한다. 대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정한다. 한전은 영세 농·어민 보호 취지에 맞게 농사용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5개년의 전력사용 변화를 반영해 시간대별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기준을 변경한다. 다만 시간대 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경부하 10시간, 중간부하 8시간, 최대부하 6시간으로 유지한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전기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가격이 폭등하고, 9월 전력도매가격(SMP)은 255원/kWh까지 급등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적 에너지 수급위기 극복을 위해 가격시그널 적기 제공을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및 효율 향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한전은 덧붙였다.

다만 취약계층 부담완화 사업은 이어간다. 올해 7월부터 적용 중인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약 318억원 추가로 경감하고 상시 복지할인(8000원~1만6000원)에 월 최대 6000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207kW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역시 할인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하도록 해 부담을 완화한다.

뿌리기업 고효율기기 지원금 단가를 지금의 1.5~2.0배로 늘리고 지원기업 수 역시 3.5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력다소비 중소기업 대상 효율향상 컨설팅, 소비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한편 10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도 20% 가까이 오른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마저 의문의 훼손사건으로 파괴되자 가격 인상을 불가피하게 단행했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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