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장폐지 제도 개선 나선다…실질심사 확대·요건 합리화





금융위원회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확대하는 등 상폐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밖에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 부담 완화하고 신탁업 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혁신을 추진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탁업 혁신방안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상장폐지 제도 개선 △증권사 순자산비율(NCR) 위험값 합리화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실질심사를 확대한다. 실적악화 기업이라도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상폐 여부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한 거래량 부족 등 일정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폐 사유에 대해선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하고 상폐요건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기업부담이 높은 요건은 완화한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10월 중 한국거래소가 발표할 예정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선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감사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규모가 작은 상장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 의무를 낮춘다. 또 기업들의 회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 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신탁업 혁신과 관련해서는 신탁가능 재산을 확대하고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한다. 현재 신탁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종의 재산 형태만 가능하지만, 여기서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다양한 재산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밖에 탄소배출권 등에 적용되고 있는 증권사 NCR 위험값을 낮춘다. 위험 가중치를 완화하면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더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들의 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금융규제 혁신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지거나 금융사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감독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공매도 폐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공매도를 시장이 너무 민감한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계속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