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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硏 "양곡법 개정시 쌀격리에 2030년 1조 4000억원…재정 부담 우려"

"초과 생산량 올해 24.8만 톤에서 2030년 64.1만 톤으로 늘어날 수도"

전남 영암군 학산면 서영암농협 친환경쌀유통센터(미곡처리장)에서 한 직원이 올해 수매된 쌀을 보고 있다. 영암=오승현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될 경우 2030년에 1조 4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돼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일 발간한 ‘쌀 시장 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영향에 대해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쌀) 과잉 생산량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이 증가하며 타 작물 전환 정책에 대한 농가의 참여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달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지만, 이후 국민의힘과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연구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돼 쌀 시장격리 조치가 의무화될 경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 평균 1조 44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벼 재배 면적 감소폭이 둔화하면서 쌀 초과 생산량이 연평균 46만 8000톤으로 확대된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올해 초과생산량은 24만 8000톤 규모지만 2030년엔 64만 1000톤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매에 드는 예산도 올해 5559억 원에서 2030년 1조 4042억 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연구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위해서는 개정안 도입 시 쌀 수급 전망과 향후 재정 변화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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