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제도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집중신청 기한을 운영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이른바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다.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에서 대기기간(질병·부상으로 인한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3960원을 지원한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원래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 한 사람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새롭게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각기 다른 3개의 지급 모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지급한다. 대기 기간은 7일, 최대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종로와 천안 역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되 대기기간은 14일,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이다.
순천과 창원은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 이용을 한 날만큼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최대보장 기간은 9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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