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의 삶의 질이 제도 이용 전보다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신용회복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채무조정제도는 현재 소득으로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을 통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의 개인회생·파산면책과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 등이 있다. 신복위는 신용카드 사태 해결을 위해 2002년 10월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자율협의체로 출범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한 누적인원은 2021년 기준 209만 6166명이며 이 중 채무조정 지원 확정자는 187만 2395명이다. 체결률은 89.3%에 달한다. 홍 교수는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지난 20년간 165만 명의 65조 원에 이르는 부실채무에 대해 30조 원의 채무감면이 이뤄졌다”면서 “올해 3월 기준 실효율은 12%, 완제율은 64.2%에 달하는 등 대다수 이용자들이 분할상환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조정제도 이용 이후 금융접근성, 금융안정성, 추심고통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이 현저히 개선돼 제도의 목표에 맞는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판단했다.
설문조사 결과 △금융접근성 15% △금융안전성 24% △추심고통 24% △가족관계 만족감 12% △사회생활 만족감 17% △삶 전반의 만족감 15% △자아존중감 17% △행복감 22% 등 정책서민금융보다 채무조정 이용자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높았다.
홍 교수는 “오는 4일 출범하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 부실채무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신복위 채무조정 수요도 증가하리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새출발기금 조성을 앞두고 제기된 여러 논란과 관련 “도덕적해이 가능성보다는 채무조정제도의 사회적 편익에 주목해야 한다”며 “신복위의 사적채무조정제도는 금융제도의 기능을 넘어 복지제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금감면율을 낮추면 도덕적해이 가능성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완전 해소는 어렵다”면서 “신청기준과 심사를 강화하고 개인 특성을 심층적으로 고려한 감면율 산정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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