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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식당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치, 3년 연기 검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4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당·카페 등에서의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치 시행을 3년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식품접객업소 내 물티슈 사용금지와 관련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시행) 3년 유예 등 업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5일 식품접객업소에서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 지난 4월부터 재개된 식품접객업소 내 플라스틱 컵, 용기 사용금지 조치 관련,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이유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지만 이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1월 24일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추가로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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