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특성화대 기술사업화센터의 한 직원이 공문서를 위조해 등록한 2개의 연구소 기업이 정부에서 15억원 가까운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한 직원이 2016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허위 등록한 ㈜큐바이오센스와 ㈜데미안랩이 각각 14억 900만원과 7200만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기업들이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될 때 GIST 직원이 재단에 보낸 협조공문에는 기안자·결재자·문서번호·문서작성일이 없었고 필수요건인 총장 직인 대신 사업단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연구소기업 설립은 총장의 결재와 연구위원회 승인을 거쳐야만 가능하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이 직원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직원은 2016년 10월 말 총장 명의로 ㈜큐바이오센스 연구소기업 신청서류를 허위로 꾸며 특구재단에 임의로 제출했다. 이보다 앞선 10월 17일과 19일 사이 A씨는 무단으로 총장 직인을 찍은 GIST의 이 기업에 대한 출자법인 인가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했다. ㈜큐바이오센스는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5년간 14억 9백만 원을 지원받았다.
앞서 이 직원은 2016년 4월 26일 과학기술응용연구단(GTI) 단장 직인이 찍힌 ㈜데미안랩 연구소기업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하루 뒤 등록절차를 마무리했다. ㈜데미안랩은 같은 해 10월 5일 특구재단의 초기사업화 지원사업에 공모해 정부 출연금 7,200만 원을 받았다.
정 의원은 “GIST 기술사업화센터는 직인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부서원들이 사업단장 직인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며 “올해 초 허위등록이 확인됐지만 현재까지 연구소기업 취소와 지원금 환수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는 GIST 기술사업화센터 직원들이 교원창업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불법적으로 취득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일부 교직원이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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