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인수를 빌미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법원(홍진표 영장심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영권 회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관계자 차 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 기여 등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다룰 여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슨은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자로 인수합병 계약 과정에서 당시 자금조달 창구였던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가가 급증한 바 있다. 당시 장중 최고가는 8만 2400원을 기록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인수자금 조달에 실패하며 합병이 무산됐고 대주주 투자조합은 주식 대부분을 팔면서 에디슨모터스의 ‘먹튀’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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