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캠(IP카메라)에 무단접속하고나 촬영영상이 외부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로 당국이 보안조치를 취한 건수가 1년 새 2.4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전체 건수는 1만 건이 넘는다.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웹캠 보안조치 건수는 3523건이었다. 전년(2020년) 1448건의 2.4배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부터 영상중계 사이트 모니터링, 통신사 협력 등을 통해 웹캠 무단접속, 불법촬영, 영상의 외부 노출 등 보안문제를 적발하고 피해 사실 통지, 비밀번호 설정과 펌웨어 업그레이드 안내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안조치 건수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만 1982건에 달했다. 특히 처음 모니터링을 시작한 2018년 5502건 이후 2019년 1021건, 2020년 1448건, 지난해 352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하 의원은 “IP카메라 보안 위협은 국민이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하므로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보안성 강화로 노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다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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