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로부터 겪는 기술 침해 행위의 신고방식이 용이해진다. 직접 접수가 아닌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얘기치 않은 기술분쟁을 당하는 경우 법률 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받도록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 동안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를 위한 신고는 서면으로만 가능해 신고가 불편하고 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자료 유실·분실 등의 우려가 있었다. 중기부는 법 개정에 따라 전자문서 접수를 위한 전용 이메일을 개설할 계획이다.
또 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분쟁 시 법률비용을 보험으로 보상받아 재정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특허, 영업비밀 등 기술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기술 관련 피소대응(기본)과 소제기(특약) 비용을 총 1억원 한도 보상한다. 보장기간은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중 선택하면 된다.중기부 관계자는 “행정조사 신고 편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피해회복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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