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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최종범, 故구하라 사망에 책임…유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유족에 총 7800만원 지급 판결

'동영상 협박' 등 정신적 고통 안겨

극단적 선택 가능성 알면서도 협박

최종범씨. 연합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최종범씨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씨의 극단적인 선택은 최씨의 ‘동영상 협박’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구씨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다만 최씨는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구씨의 유족은 최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2020년 7월 “최씨의 협박과 강요행위 등으로 구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며 그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협박 등 불법행위가 구씨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씨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씨를 협박했다”며 “이는 구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나이에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뒀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구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이어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최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씨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구씨의 가족들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했다”며 “구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법원에서 통상 인정하는 정신적 손해액 기준으로 최고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됐다”며 “재판부가 최씨의 범행에 대한 죄질을 극히 나쁘게 본 점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법원이 이 같은 상황에는 위자료의 액수를 상향해 인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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