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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토큰, 미국 선례 따라 전향적으로 바라봐야”

제 4회 디움 국회세미나

권오훈 차앤권 변호사 발표

미국 STO 제도 선례 적용해야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과 서울경제신문, 주식회사 디센터 주최로 열린 제4회 디움 국회세미나에서 주요 국가의 STO 규제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권욱 기자 2022.10.12




“이제 한국에서도 증권형토큰을 전향적으로 바라볼 때가 됐습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된 ‘제 4회 디움 국회세미나’에서 미국 등 해외 증권형토큰공개(STO) 제도의 선례를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경제와 디센터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주최했다.



이날 권 변호사는 ‘주요 국가의 STO 규제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첫번째 주제 발표를 맡아 미국 STO 제도의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미국에서 증권형토큰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하고 있으며 SEC는 비트코인(BTC)와 이더리움(ETH)을 제외한 암호화폐는 투자계약 증권으로 여기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번에 뮤직카우가 처음으로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으면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 2차 시장 규제 등에 대한 구체적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미국의 STO는 △발행 △유권화 △2차 시장 △청산 등 4단계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4가지 단계 모두 시행 이전에 관련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는 이 가운데 가장 주요한 것은 2차 시장이라고 말하며 대체거래소(ATS)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증권형토큰이 발행돼도 유통이 돼야 증권형토큰 시장이 의미가 있다"며 “한국엔 없지만 미국엔 티제로(tZero)와 시큐리타이즈(Securitize) 등 ATS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STO 법제화 때도 이같은 미국의 선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자본시장법은 미국법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며 “이제 STO와 관련해서도 한국에서도 전향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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