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을 교훈 삼아 우리 정부도 감세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영국과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에서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재정 상황이 비교적 양호해 법인세 인하 등 감세를 추진해도 영국과 같은 경제 충격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기업 과세 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영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충격 후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계획을 취소한 영국을 따라 우리 정부도 감세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에 우리 상황은 영국과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양도세 인하 등 세부담 완화와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 등을 높이 평가했다”며 “JCR과 피치 등 해외 신용평가사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 과세 체계를 개선하라는 국제기구의 권고도 이미 수 차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의 수혜 대상은 상위 0.01% 대기업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납부세액 대비 세부담 경감률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는 자본에 대한 과세”라며 “대규모 자본이 결합한 기업을 부자로 이해하는 것은 기업의 본질에 대한 오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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