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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도 차 할인’ 논란에…기아차 노조 13일 파업 철회

14차 본교섭에서 극적으로 타결

노조, 쟁점인 평생 신차 할인 축소 수용

회사, 신규 할인 대상 전기차 편입 결정

대외 악재에 車산업 위기…노사 서로 양보

서울경제DB




퇴직자의 복지 혜택 축소에 반발하며 파업 돌입을 선언했던 기아(000270) 노조가 파업을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기아 노사는 13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14차 본교섭에서 재개한 2022년 임금단체협상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지난 9월 30일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지 44일만의 일이다. 18일 노조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기아 노사는 2년 연속 무파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날 교섭에서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25년 이상 장기 근속퇴직자의 신차 구매 할인 축소는 노조가 회사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기아는 25년 이상 근무한 사원에게 2년에 한번 차량 구매시 연령제한 없이 3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번 단체협상에서 이 제도의 수혜 연령을 만 75세로 제한하고, 3년 주기로 25% 할인하는 안을 제시했다. 최근 노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지 혜택 제공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여론 등을 감안한 조치다.



노조가 회사의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사측은 전기차를 신차 할인 대상에 새로 편입하고, 구체적인 조건은 노사가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2차 잠정합의안에는 휴가비 30만원 추가 인상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앞서 기아 노조는 지난 1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2시간 중간파업 (13일) △4시간 퇴근파업(14일) △생산특근 및 잔업특근 전면 거부 등을 골자로한 파업을 결의했다. 노사는 지난 9월30일 1차 잠정안에 합의했지만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퇴직자의 신차 구매할인 축소가 담긴 단협안이 부결되면서 상횡이 꼬였다. 노조는 부분파업에 돌입하기 직전 이날 교섭이 재개되면서 파업을 실행하진 않았다.

이번 합의안에는 1차 잠정안의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노사는 △기본급 98,000원 (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200%+4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브랜드 향상 특별 격려금 1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수당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무상주 49주 지급 등에 합의했다. 이외에도 단협 내 경조휴가 일수 조정 및 경조금 인상, 건강 진단 범위 및 검사 종류 확대, 유아교육비 상향 등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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