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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1시간 동안 5차례 도발…정부 5년만에 독자 제재

전투기·미사일·포격으로 이틀간 무력시위

尹 "9·19 위반"…15명·기관 16곳 지정

북한 전투기들이 9월 25일~10월 9일 실시된 군사훈련에서 사격 시험을 하는 모습. 북한 전투기들은 13일 한밤에도 위협 비행으로 대남 도발을 감행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13일 심야부터 14일 밤까지 전투기·단거리탄도미사일(SRBM)·포병 등을 대거 동원해 21시간 동안 다섯 차례의 연쇄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우리 군과 정부는 F 35A 전투기 등으로 맞대응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15명, 기관 16곳을 대상으로 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독자 제재는 5년 만이다.

북한이 13일 자정을 전후해 10여 대의 군용기로 서·동부 비행금지구역 인근까지 위협 비행을 한 데 이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초유의 심야 복합 도발을 감행했다. 1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3일 밤 10시 30분부터 14일 새벽 3시까지 ‘전투기 위협 비행→서해 북방 완충구역 포격(방사포 등)→SRBM 동해상으로 발사→동해 북방 완충구역 포격’ 순으로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후 낮 시간에는 도발을 멈췄다가 오후 5~7시께 동해 및 서해상 북방 완충구역으로 총 390발 이상의 대량 포격을 감행했다.

특히 북한 군용기가 서·동부 지역 비행금지구역 북방 5~7㎞까지 근접 비행한 것은 2018년 9월 군사합의 채택 이후 처음이다. 군사합의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이에 우리 공군은 북한의 위협 비행을 포착한 직후 F 35A를 포함해 우세한 공중 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비례적 대응 기동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의 도어스테핑에서 방사포 사격을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합동참모본부도 대북 경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에서의 포병 사격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9·19 군사합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독자 대북 제재도 단행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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