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와 수백억 원 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중견 여행사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세방여행사와 세방S&C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운영계약 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이 운영하는 이 업체 임직원이 팬데믹 당시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으로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등을 과다하게 청구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가 있다고 본다.
앞서 서울 영등포구청은 세방여행사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강력범죄수사대는 비슷한 추가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용역 관련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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