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BA.4와 BA.5 등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도 대응하도록 개발된 화이자의 코로나19 2가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긴급 사용 승인 제도는 질병관리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허가 이전에 긴급하게 제조·수입해 공급하는 제도다.
식약처가 10월 7일 허가한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BA.1)에 대응하는 백신이고, 이번에 승인된 백신은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2가 백신이다.
식약처는 화이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거쳐 승인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해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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