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를 신속화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설립된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추가로 출자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기관전용 PEF 설립에 참여할 때와 마찬가지로 간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간이 심사 대상은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므로 사실 확인 절차만을 거쳐 15일 이내에 신속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PEF의 업무 집행 사원과 투자 대상 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자가 출자하는 경우는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따르는 임원 겸임 △일반 회사가 토지·창고·오피스 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단순 투자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도 간이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수직·혼합결합 안전지대 규정과 관련해, 해당 사업자의 점유율이 각 시장에서 10% 미만인 경우 시장 집중도 등과 무관하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간이심사 대상인 ‘국내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의 기준도 취득회사·피취득회사의 국적·영업지역 등을 고려하는 식으로 구체화했다.
신고서 기재사항과 첨부 자료가 적고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간이신고’ 대상 기준도 정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설립, 기관 전용 PEF 설립 후 추가 출자, 벤처투자조합의 벤처기업 투자 등에 수반 되는 임원 겸임, 사전 심사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검토 의견을 받은 경우 간이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결합 신고·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져 인수·합병(M&A) 투자가 촉진되고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등을 논의 중인 만큼 연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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